칼럼

[개인회생]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채무원금 89% 탕감 개시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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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상 황


2020년도에 식당을 개업하였다가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폐업도 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채무만 늘어나게 되었으며, 2024년말에 코로나 지원금으로 받은 대출금이 만기가 되면서 일시변제를 할 수 없어 고민 중 개인회생을 신청함. 


■ 진행경과 


- 개인회생 신청과 금지명령 동시신청으로 2일만에 금지명령결정받음. 

- 신용카드 매출금 등 정상적인 식당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

- 직전 1년간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를 분석하여 월 평균 순소득 산정

- 신청후 7개월만에 개시결정


■ 최종 결과 


- 채권자 7곳 총 채권액 6,300여 만원 중 3년간 700여 만원만 변제하고 89% 탕감받는 것으로 개시결정. 


■ 법무법인 유로의 솔루션


- 개인사업자의 최근 1년간 소득자료(매출 / 매입)를 분석하여 최소 변제금이 나오도록 준비

- 식당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소명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는데 주력

- 계속적인 식당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 컨설팅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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