칼럼

[개인회생] 주식, 코인투자 손실로 발생한 채무 90%탕감 개시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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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상 황


주변에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본다고 해서 작은 자본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으나 계속되는 손실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위 영끌이라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였으나 결국 손실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코인투자와 해외 선물투자까지 하였으나 약 1억 2천만원의 채무만 남고 개인회생 신청함.  


■ 진행경과 


- 개인회생 신청과 금지명령 동시신청으로 3일만에 금지명령결정받음. 

- 서울회생법원은 주식과 코인투자 손실금 소명으로 청산가치 미반영

- 미성년 자녀와 월세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음. 

- 신청후 5개월만에 개시결정


■ 최종 결과 


- 채권자 9곳 총 채권액 1억 2천여 만원 중 3년간 1,200여 만원만 변제하고 90% 탕감받는 것으로 개시결정. 


■ 법무법인 유로의 솔루션


- 의뢰인의 채무발생 원인과 사용처, 주식 / 코인 투자 손실금을 분석하여 소명자료 준비

- 의뢰인의 입장에서 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최소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요청 가능부분을 검토 요청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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