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보유한 채무와 재산
보유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누구나
개인회생,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!
※ 채무(모든 채무액) > 재산(시세-담보대출 잔액)
보유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누구나
개인회생,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!
※ 채무(모든 채무액) > 재산(시세-담보대출 잔액)
정규직, 사업자, 아르바이트 등 어떤 소득이든
130만원 이상 이라면 개인회생 가능
건강 등 문제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거나,
소득이 130만원 미만이라면 개인파산 가능
채무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누구나
개인회생, 파산이 가능합니다!
※ 단, 도박이나 주식 등 사행성 채무는
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.
국세, 은행, 캐피탈, 대부,
사채, 물품 대금, 통신요금 등
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, 개인파산 가능합니다!
※ 국세(세금, 건강 보험료, 국민연금 미납)는
개인 파산 시 면책되지 않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.
보유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누구나
개인회생,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!
※ 채무(모든 채무액) > 재산(시세-담보대출 잔액)
정규직, 사업자, 아르바이트 등 어떤 소득이든
130만원 이상 이라면 개인회생 가능
건강 등 문제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거나,
소득이 130만원 미만이라면 개인파산 가능
채무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누구나
개인회생, 파산이 가능합니다!
※ 단, 도박이나 주식 등 사행성 채무는 반드시
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.
국세, 은행, 캐피탈, 대부, 사채,
물품 대금, 통신요금 등
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, 개인파산 가능합니다!
※ 국세(세금, 건강 보험료, 국민연금 미납)는
개인 파산 시 면책되지 않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