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(빚)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
합법적인 방법 '개인회생/파산면책'
개인회생
본인이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
일정 기간 동안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
갚아 나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
1.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.
2.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.(사채 및 사금융 포함)
3. 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.
4.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(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)을 중지,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.
5.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.
6. 일정 금액의 임차 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7. 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, 도박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8.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용이하며 특별면책도 가능합니다.
파산면책
본인의 능력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없다고
판단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환가하고
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제도
1.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.
2. 면책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3. 정상적인 은행거래(예금, 적금, 보험, 청약)가 가능합니다.
4.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.
5.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.
6.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.
7. 본인 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.
8.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.
9.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.